티스토리 뷰
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이전 신청 기간을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2차 신청이 가능하니
꼭 신청하여 매달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으세요!
신청기간
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신청대상
청년 본인
신청방법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@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처리절차
지원요건
•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※ 30세 이상, @혼인(이혼), 미혼부모,®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•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•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•모) •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 직계존속•형제•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•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※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청년월세(1차)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현재 '복지로'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,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,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급규모
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 *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선정기준
• 청년가구 소득•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① 소득평가액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 -소득평가액=가근로소득 +나사업소득 +다재산소득 + 라공적이전소득 -0P근로•사업소득공제
•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 -총재산가액= 6일반재산가액+ 자동차가액-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• 원가구 소득•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 •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 - 소득평가액= 2P근로소득 +나사업소득 +다재산소득+라공적이전소득 -마근로•사업소득공제
•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 -총재산가액=바일반재산가액 +사자동차가액 -아부채(주택구입•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* 참고
가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나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
다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라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 금), 실업급여
마 (근로소득공제) 근로•사업소득30%
바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발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 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사 (자동차) 자동차가액
아 (부채)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- 대출금 :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-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
※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
※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서비스 내용
•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민원상담
전담 콜센터(LH, 1600-0777)
관련사이트
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국토교통부 https://www.molit.go.kr/portal.do
국토교통부
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!
www.molit.go.kr